월소득 408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달부터 최대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올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한다.
해당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