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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에 ‘상품권 강매’ 등 대형유통마트 조사中

2015.07.10(Fri) 15:28:05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마트와 납품업체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

이 사실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대표 등 20명을 만나 자리에서 직접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 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바로잡겠다”며 이와같이 말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는 납품 중소기업에 상품권을 강매하거나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암암리에 자행해왔다.

행위별로 보면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 방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상품권 구입 강요·납품단가 후려치기·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및 장려금률 인상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이런 경우 납품대금의 최대 90%까지 과징금을 대형유통업체에 물게 했지만, 큰 실효성은 거두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질적 병폐인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나 상품권 강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한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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