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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인천석유화학 부장 ‘뒷돈’ 사전구속영장 청구

2015.07.10(Fri) 15:10:08

10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하청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SK인천석유화학 ‘ㄱ’ 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9일 청구했다.

앞서 인천 계양경찰서는 SK인천석유화학 선박 안전관리담당 ㄱ부장(56)과 해운대리점 대표, 선박회사 상무 등 3명을 배임수증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해운대리점 대표와 선박회사 대표 등 3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ㄱ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하청업체인 해운대리점 32곳으로부터 SK인천석유화학 전용부두를 이용하는 조건 등으로 매달 2000만원씩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통해 ㄱ씨의 차명 계좌 2개와 7억여원이 입ㆍ출금된 것이 드러났다.

ㄱ씨는 인천 북항에 있는 SK인천석유화학 전용부두를 관리하면서 이 부두를 이용하려는 선박회사들로부터 부두 이용 명목으로 5∼15%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배임수증죄는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는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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