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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 청소년 요금, 현금·카드 동일 적용

2015.07.10(Fri) 09:48:59

서울시는 청소년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현금과 교통카드 등 결제 방식과 상관없이 동일 요금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달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면서 청소년이라도 현금 결제하면 성인 요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형성된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가 결제방식과 관계없이 청소년에게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현금 결제해도 간·지선 시내버스는 1천원(종전 1300원), 마을버스는 550원(종전 1천원)을 내면 된다.
 
다만, 요금 조정 절차상 버스업계 운임변경신고서를 수리해야 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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