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차 운전자 52만명을 대상으로 주유 시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유류세 환급제도는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운영중인 제도로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차 운전자중 이 제도의 혜택을 이용하는 사람은 65만명 가운데 20%인 13만명에 불과했다”며 이번 안내문 발송 배경을 설명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1가구당 승용와 승합 각각 1대씩 총 2대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경차 소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주유하면 연간 한도 10만원 한도 내에서 휘발유ㆍ경유는 ℓ당 250원, LPG는 ㎏당 275원 할인 받을 수 있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080-800-0001)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법인 및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