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식품이 대장균 떡볶이를 속여 판 혐의로 모든 제품에 대한 영업행위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송학식품이 부적합 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하고, 제품 포장지를 바꿔치기하여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생산하는 등 ‘식품위생법’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HACCP 인증이 취소되면 송학식품은 떡, 떡볶이 등 떡류 제품의 제조ㆍ판매가 금지된다.
떡류의 경우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품 제조·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모든 식품의 일체의 영업행위를 정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송학식품이 생산한 떡류 제품을 수거하여 대장균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조치를 실시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학식품은 연간 매출 500억 원 규모로 3년 연속 떡과 떡볶이 부문의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회사이다.
이달 초 지난 2년 간 대장균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제품을 멀쩡한 제품으로 속여 팔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경찰이 송학식품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반품당한 불량제품을 불우이웃에 기부품으로 내놓기도 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송학식품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 회사 대표이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송학식품은 문제된 본사의 떡볶이 제품과 관련해 소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하면서도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