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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땅 확보하면 '기업도시' 개발 가능

2015.07.09(Thu) 12:15:58

100만㎡ 땅을 확보하면 기업도시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도시 개발을 하려면 최소 330만㎡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토지수용권 등을 갖고 산업단지와 관광·레저시설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신도시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식기반형, 산업교역형, 관광레저형으로 나눠진 개발유형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유형별로 330만∼660만㎡ 이었던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이 100만㎡ 이상으로 축소된다. 

관광중심의 기업도시의 경우 200만㎡(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150만㎡) 이상으로 조정한다. 

특히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을 도입해 공장·대학·연구시설 등이 자신들의 시설에 인접해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기준도 최근년도 자기자본 규모를 기존 10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2개 이상 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참여기업 모두 BBB등급 이상이 되야 했으나 최대출자자만 BBB등급 이상이 되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 시행자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과 비율도 인하했다.

지금은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함에 따라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는 개발이익의 20%만(낙후지역은 10%)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 하도록 완화된다. 

토지의 직접사용비율도 유형에 따라 20~50% 이상 사용하도록 규제했으나 20%로 인하했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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