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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벤처·창업 육성

2015.07.09(Thu) 11:04:37

정부가 규제들을 풀어 벤처·창업 붐을 조성하기로 했다. 

9일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을 보면 우선 중소·벤처기업들이 더욱 많은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다.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기한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직원의 납세 부담을 덜어줬다. 

또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도록 했던 스톡옵션 행사가를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은 시가보다 일정 비율 낮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도 확대해 현재 기술등급이 BBB 기업이면 연대보증 면제대상 기간이 창업 후 1년이었지만 이를 3년 이내로 연장한다. 

대기업이 인수합병(M&A)한 벤처기업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계열 편입되는 것을 3년간 유예해줬던 것을 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강남구 역삼동에 1만㎡ 규모의 창업 기업 보육 공간인 '스타트업 밸리'를 만들어 2017년까지 창업팀과 엔젤투자사 등 160곳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회사가 모여 있으면 정보를 교환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회사인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하기 위해 엑셀러레이터 직접 투자자와 출자자 측에 배당소득세 면제 등 창업투자회사 수준의 세제 혜택도 줄 계획이다. 

벤처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의 분야는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더라도 벤처투자조합(KVF)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투자조합 운용사에 신기술금융사와 벤처펀드운용 유한회사(LLC)를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창업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우수 창업 인력에 '창업 장려금·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내 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밀착 보육프로그램'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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