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재건축할 때 인센티브를 강화, 건축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지방공항에 국제선 노선을 신설하면 3년간 공항시설사용료를 전부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한 내용의 건축투자 및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심상업지구, 역세권 등 효율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구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곳 가운데 기반시설계획이 잡힌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의 인정이 있으면 결합건축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법정 기준대비 20% 넘게 용적률이 조정될 때 지자체 건축·도시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축협정 체결 시 용적률을 20% 높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여러 대지 간 통합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조경·지하층·주차장·계단에서 거실·피난시설·정화조 등 모든 건축설비로 확대한다.
건축협정제는 땅 주인들이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를 하나로 묶어 용적률, 건폐율 등을 단일 대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특히 토지를 여러 명이 나눠 소유한 경우 현재 공유지분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5분의 4만 동의하면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다.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특별가로구역에서는 건폐율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이 완화해 적용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대행자로 투입, 방치건축물 재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방치건축물에 얽힌 권리관계를 조정하게 하고 용적률 완화, 세제 지원(취득세 35%·지방세 25%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한다. 용도변경도 허용할 방침이다.
대신 방치건축물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공익사업에 재투자한다. 공공기관인 LH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것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올해 안에 4곳을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국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민간참여개발로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간투자자가 개발을 위해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을 5년 이내에서 최대 50년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통과도 지원해 중앙행정기관청사, 교정시설 등 공공청사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LH 등을 공공청사 위탁개발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만이 지정돼 있다.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공공주체(LH 등)가 수용을 통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지정개발의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의 세부과제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지방공항에 국제선 노선을 신설하면 공항시설사용료를 3년간 100% 면제하고 증편하면 30%에서 최대 100% 감면해준다. 기존의 감면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여객터미널 이용률이 30% 이하인 대구·무안·양양·울산·사천 등 6개 공항에서 현재 공항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평균 탑승률이 65% 미만인 비인기 노선을 운항하면 20%를 추가로 감면해 총 70% 감면 혜택을 준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여수∼김포 노선 탑승률이 45.7%, 사천∼김포 노선 탑승률이 37.9%로 공항시설사용료 70% 감면 대상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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