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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1%, 시급 6030원-월 129만원

2015.07.09(Thu) 12:18:48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고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으로 추산된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경영악화 우려를 노동계는 인상폭이 적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소득 증대를 강화할 것처럼 강조해 왔으나 이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양대 노총은 시급 1만원선 인상은 아니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지만 턱없이 못 미친다"며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해 고시한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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