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채무자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상환액 1년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원천공제 선납제도’를 도입한 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시행 1달 만에 채무자의 33.4%, 약 2만 명이 선택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구간 가장 큰 불만이었던 원천공제 상환 시 채무자의 대출경력이 회사에 노출되는 문제가 해결됐고 중소업체도 매월 원천공제해 상환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영업자인 채무자의 경우 복잡한 학자금 상환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고지납부로 전환해 학자금 상환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약 7천 명이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영업자인 채무자들은 오는 8월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하는 의무상환액을 납부만 하면 간편하게 상환절차가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