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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 시행 한 달 만에 2만명 선택

2015.07.08(Wed) 17:06:19

국세청은 채무자 선택에 따라 원천공제상환액 1년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원천공제 선납제도’를 도입한 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시행 1달 만에 채무자의 33.4%, 약 2만 명이 선택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구간 가장 큰 불만이었던 원천공제 상환 시 채무자의 대출경력이 회사에 노출되는 문제가 해결됐고 중소업체도 매월 원천공제해 상환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영업자인 채무자의 경우 복잡한 학자금 상환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고지납부로 전환해 학자금 상환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약 7천 명이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영업자인 채무자들은 오는 8월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하는 의무상환액을 납부만 하면 간편하게 상환절차가 종결된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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