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땅콩 회항’ 사건 피해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박사무장은 올해 3월 외상후 신경증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박사무장은 이번 산재 승인에 따라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그리고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이밖에도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게 했다.
박사무장은 이 때 조현아 전 부사장에 의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됐고,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