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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기초연금 수급"…복지재정 4500억원 부당지급

2015.07.08(Wed) 15:04:55

복지 당국이 급여 자격 조사를 제대로 실시 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44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감사원은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를 근거로 이와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 관련 자료를 참고하지 않아 5억원 상당 주식보유자에게 기초연금 192만원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새 나간 돈이 무려 70억원이 넘는다.

감사원이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수급자 2만5000여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조2000억여원이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누락됐고 6200여명에게 기초연금 38억여원이 잘못 지급됐다.

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7686명이 보증금 799억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467명이 33억원을 지급받았다.

직장이 있는데도 기초생활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1만8000여명에 달했다.

감사원이 월평균 보수 100만원 이상의 4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1387명에게 49억여원의 급여가 잘못 지급됐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에만 의료급여 504억여원이 잘못 지급되는 등 복지부의 실수로 인한 세금 누수가 가장 컸다.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해 이중으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지난 2012년∼2014년 사이 국가장학금 308억원과 학자금 대출 144억원이 이중 지급됐다.

초과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2014년 말 기준으로 이중수혜자 5만여명이 442억여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5500여명은 소득 수준이 상위 20%에 해당된다.

김영덕 기자

duck@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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