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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대기업 하도급 대금 미지급 횡포 보호 강화

2015.07.07(Tue) 16:24:17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기업도 관련법에 따라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같은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상조업체 계약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종전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보호 대상인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보호받는다.

새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됐다. 

부실한 상조업체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은 3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했다.  

다만 현재 등록된 업체에는 유예기간 3년이 적용된다.

상조업체마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뒤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상조업체 지배주주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상조업체 계약이전에 관한 절차와 책임관계가 좀 더 명확히 규정됐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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