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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고의 유출하면 손해액 3배까지 배상해야

2015.07.07(Tue) 15:02:19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금액을 30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7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마련된 법이다.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얻은 후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장 높은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한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가 수행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본계획 수립 등 일부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새 개인정보보호법 중 개인정보 침해사범의 형사처벌과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는 내년 7월부터 효력이 생긴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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