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손을 잡고 ‘클린주유소’ 설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5일 세종청사에서 (사)한국주유소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영주유소 사업자가 클린주유소로 전환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전국 주유소 회원사 1만 2천여곳을 대상으로 클린주유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클린주유소 지정시 혜택 확대에 노력하고 주유소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 운영·관리 내실화를 이끌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국민에게는 클린주유소가 ‘친환경 주유소’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사업자에게는 환경부가 인증한 주유소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개시스템(오피넷)에 클린주유소명과 위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클린주유소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2월에 ‘조세특별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클린주유소에 설치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다.
이는 법적 의무 이상으로 투자한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해주는 기존 혜택과 함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일정부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