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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정당”…엘리엇 패소

삼성 “환영”vs 엘리엇 “대응 방안 논의”

2015.07.07(Tue) 13:33:47

법원이 삼성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간의 법정다툼에서 또다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법원은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등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엘리엇 측이 KCC의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000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엘리엇 측 변호인은 판결후 “엘리엇과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측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번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이 인정됐다”고 이번 결정을 반겼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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