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상반기 기준 농지연금 사업실적을 점검한 결과, 농지연금 가입 등 사업실적이 대폭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농지연금이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했고, 2011~2015년 상반기까지 총 4760건의 가입이 이뤄졌다.
신규가입자의 지원 총액도 가입 증가 및 담보농지 감정평가율도 상향 조정돼(70→ 80%) 등으로 55%가 증가했다.
총 지원액도 올 상반기 동안 188억원(41.3%↑)으로 증가했다.
신규 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 지원액은 105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신규가입자 보다 8.3%가 증가해 노후생활 보장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