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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방송광고, 주말 오후10시까지 금지

2015.07.07(Tue) 15:12:37

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이 평일에는 오전 7시~9시, 오후 1시~10시까지, 주말ㆍ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부업 방송광고가 과도해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고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건전한 금융관념 형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감독만으로는 대부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제안에 따라 ‘대부업 등록ㆍ감독 체계’를 개편했다.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업무를 기존의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 예정)로 이관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ㆍ제재 등 관리ㆍ감독업무도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부실 대주주 및 계열사가 대부업체를 활용해 편법ㆍ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도 원천 차단한다.

동양그룹은 대부업체인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이용해 부실계열사인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등으로 신용공여 860억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를 사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했다.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를 금지키로 했다.

대부업 등록요건 및 임원의 결격사유 등 강화된다.

앞으로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이 불가능 해진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ㆍ활용 금지 의무 위반(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경우에도 임원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한편, 불법 채권추심·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으로 인한 임원 자격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대부업자 및 임직원이 자격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했다.

불법사채업자가 상호중에 ‘대부’ 등을 사용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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