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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개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2015.07.06(Mon) 16:06:10

6일 일몰제 및 공공관리제 개선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개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 수립구역 중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구역을 해제토록 했다.

또한 개별사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한도래만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몰기한 연장제’를 도입토록했다.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직권해제 시 지자체에서 추진위 또는 조합 사용비용(매몰비용) 지원토록 규정했다.

공공관리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시공사간 공동시행 또는 LH등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시공사의 조기선정을 허용한다.

아울러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해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토록 관계 규정을 정비했다.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단계별 법적근거 및 인센티브 조항을 마련했다.

조합설립의 변경인가 신청 또는 법원의 무효ㆍ취소 확정으로 재인가가 필요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재사용토록 허용했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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