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7일부터 '설계사 모집 경력 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각 보험사와 대리점은 해당 설계사의 최근 3년간 신계약 건수, 민원해지 건수, 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앞서 생보협회는 이 시스템을 2010년 7월 도입한데 이번에 손보업계도 도입해 전 보험업계로 확산돼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설계사는 앞으로 보험시장에 재진입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