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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무원에게 1천만원 이상 뇌물주는 세무사 등록 취소

2015.07.06(Mon) 13:13:48

국세청 공무원에게 1천만원 이상 뇌물을 주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은 최대 3년간 세무대리인업을 하지 못한다.

국세청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하반기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우선 비정상적인 세무대리 행위를 막기 위해 비위 세무대리인의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과태료 처분에서 배제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 하에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3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2년간의 직무정지나 3년간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1천만원 이상 제공할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 활동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조사팀 간의 일대일 면담제를 활용해 조사 쟁점을 설명하고 세무대리인의 금품 제공 권유사실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금품 제공을 권유한 세무대리인을 신고할 때는 '클린 신고 납세자'로 선정해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들은 세무대리인의 부조리로 세금 징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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