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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 부적합 시험결과 보고 않으면 처벌

2015.07.03(Fri) 15:59:2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시험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최근 발생한 식품과 축산물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의 허위 성적서 발급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대책의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하지 않거나 검체를 바꿔치기해 '적합'한 것으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면 허위 성적서 발급으로 규정해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모든 시험·검사기관은 식약처가 구축, 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은 실험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해 전자정보 형태로 저장하고 데이터 송·수신 및 분석 등의 관리를 하는 정보시스템이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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