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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에 항고

2015.07.03(Fri) 14:55:35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엘리엇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는 3일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항소부로 넘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엘리엇이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1일 기각했다. 

엘리엇은 "법원의 결정에 실망하였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엘리엇은 항소를 통해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뿐 아니라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의 불법성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엘리엇은 "법원은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 매각해 경영권 방어에 나선 것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KCC로 삼성물산 자사주를 매각한 것은 KCC가 불법적으로 경영권 방어를 지원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윤국진 기자

kj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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