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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부건설 회생계획안 인가…M&A 본격화

2015.07.03(Fri) 13:52:34

법원이 동부건설 회생계획안은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3일 동부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이뤄진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91.6%, 회생채권자는 93%, 주주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회생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동부건설은 본격 M&A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이달 10일 매각주관자를 선정을 마치고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음달 중 본입찰이 열리고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연내에도 M&A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상철 기자

csc@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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