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항공보안 감독 및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땅콩회항' 사건 등 항공보안 사건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항공청장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는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산지방항공청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안검색장비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항공기 등 보호구역에 흉기 등 위험물품이 반입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침입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지방항공청장이 국토부 본부에 보고해 어떻게 대응할지 지시를 받아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항공보안감독관을 시켜 보안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번에 마련된다.
지방항공청장은 항공보안 감독 활동에 따른 조치로 공항운영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