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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일부 복합금융점포에서 보험상품도 구입

2015.07.03(Fri) 11:04:11

금융소비자들이 은행과 증권 중심의 복합금융점포에서 보험상품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8월부터 금융복합점포에 보험사를 시범 입점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복합금융점포는 금융업권 칸막이를 넘어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로 현행법 체제에서는 은행과 증권사만 입점이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사 지점은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증권 복합점포와 출입문은 같지만 내부에 칸막이를 두고 별도의 공간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이 가능하나 은행·보험만의 복합 점포는 금지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보장성 보험 등 고난도 상품 판매를 막고 특정 보험사 상품은 25%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카슈랑스 체계는 준수된다. 

복합 점포를 찾은 고객을 해당 계열사 소속 별도의 설계사에게 안내해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하는 행위는 앞으로 금융당국이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복합 점포 내 불완전 판매나 꺾기성 보험 판매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보험사 입점은 2017년 6월까지 2년간 금융지주회사별 3개 이내의 복합점포에서만 시범 운용하도록 했다.

시범 운영기간이 끝나는 2017년 하반기 중에 복합점포 운영 현황을 점검해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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