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유 등 축산물가공품의 제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5년 12월부터 분유 제품에 대한 이력관리 등록을 연매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유의 원료가 되는 우유의 원산지부터 생산자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출하를 비롯한 유통과정 등의 식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는 스마트폰에서 이력관리제 앱을 다운로드 받아 제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행 첫 해는 50억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위반시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분 기준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