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일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헌재는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권한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2013년 1월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아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다.
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때 등 예외적인 경우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앞으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통위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입법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