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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잠자는 금융사기 피해 환급금 539억

2015.07.02(Thu) 16:02:47

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 이후 약 4년간 쌓인 미수령 금융사기 피해 환급액이 539억원에 달해 피해자들이 이를 찾아가 달라고 2일 밝혔다.  

이 기간의 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8836억원, 환급 가능액은 1847억원이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1308억원만 찾아가 539억원이 남은 것이다.
 
금감원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21만5328명, 관련 계좌가 14만9296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남아 있는 환급금이 100만원을 넘는 사람도 1만9446명이나 됐다.

계좌 수로는 1만2888개에 456억원이 잠자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 구제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피해액을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피싱이나 대출사기 등을 당한 사람의 피해구제 신청을 규정해 놓고 있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돈이 잘못 빠져나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입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 피해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와 금감원은 심사를 거쳐 문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중심으로 환급금 규모를 결정한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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