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2일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이 9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로 배임 문제가 대두돼 외환은행이 존속법인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1천400억원,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3700억원의 등록면허세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간 합병시 저당권 명의변경과 관련한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해준다. 하나은행은 이 때문에 등록 절차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두 은행이 9월 말까지 통합에 성공해야 약 2천754억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환노조는 "하나금융지주에 공문을 보내 최근 임원과 부서장을 통해 직원을 동원, 사내망에 글을 올리도록 강압하는 데 유감을 표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중단됐던 양측의 협상은 이날 재개됐다.
외환노조는 1일 제의한 4대4 대화 제의를 하나금융지주가 받아들여 2·17 합의서 수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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