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어내기 영업 관행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원칙적으로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다만, 남양유업이 회사 차원에서 대리점협의회와 상생협약을 하는 등 개선 노력을 보였고 상생기금으로 30억원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었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전 영업상무 곽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원 신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 7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