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축사료 시장에서의 부당공동행위가 드러난 11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773억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카글애그리퓨리나(카길), 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이다.
공정위는 카길에 가장 많은 액수인 249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하림그룹사 계열인 하림홀딩스·팜스코에는 총 87억원, CJ제일제당에는 93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대한제당은 74억원, 우성사료는 81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에 4년여간 모두 16차례에 걸쳐 돼지·닭·소 등 가축 배합사료의 가격 인상·인하폭과 적용시기를 담합했다.
가격인상 담합은 모두 11차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사전에 합의한 범위 안에서 먼저 값을 올리고, 나머지 업체들이 며칠 뒤 따라가는 식이었다.
원재료 값이 폭등하던 2006∼2008년에는 이런 담합과정에서 국내 시장의 사료 가격이 60% 정도까지 뛰었다.
반면에 값을 내려야할 때는 인하폭을 적게 유지했다.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인 농협사료가 2009년 농가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을 낮추자 카길 등 11개사도 며칠 뒤 한꺼번에 가격을 내렸지만 농협보다는 인하폭을 적게 했다.
이들 업체의 대표이사나 부문장들은 수년간 이어져온 '사장급 모임'을 통해 골프장·식당 등지에서 만나 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