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기존보다 25% 가량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40㎡이하는 기존대로 면제되고 40~60㎡와 60~85㎡는 기존보다 25%포인트 가량 늘어나 각각 70%와 50% 감면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세입자에게 10년 이상 장기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10년간 의무 임대, 최초 임대료·보증금 주변시세 이하 책정, 임대료 연 5%이상 인상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부는 신규·미분양 주택과 기존 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 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세는 면제해 주는 방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