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면허 자격증을 소지한 병사도 군대 내에서 진료행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국군 보건의료인 범위에 국가면허(자격)를 가진 의무병을 포함토록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일은 1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의 국가면허를 가진 병사라면 군 내에서 보건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기존에는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만이 진료행위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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