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간 법정 공방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은 제일모직 합병안 주총 결의를 예정대로 열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총 결의금지 가처분 사건과 자사주 처분 금지 가처분 사건 모두에서 기각결정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엘리엇은 특례조항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례조항에 따라 유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유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등기이사 7인에 대한 신청은 모두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밝혔다.
또한 "합병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근거한 것"이라며 "산정기준이 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주가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법원은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수 없어 엘리엇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기로 판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0.35대 1)이 불공정함은 물론,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할인·할증 요소도 합병비율 산출에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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