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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모르는 상속 없어진다…상속재산 한번에 확인

2015.06.30(Tue) 16:08:33

행정자치부는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유족이 여러 관련기관을 찾아가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과중한 은행빚을 뒤늦게 알고 상환에 고통을 겪는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통합 조회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채무 등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 이력, 국세(체납세액, 환급세액), 지방세(체납세액)를 아우른다. 사인 간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유족이 시·구나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한 후 금융감독원, 관할 세무서, 지자체 세무·교통·지적부서 등 추가로 6곳을 방문해야 이러한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신고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들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기관이 조회서비스를 먼저 안내하고 결과를 제공하므로 상속재산 조회 절차에 대해 잘 몰랐던 유족이 쉽게 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상속인이 일일이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불편도 덜게 됐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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