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4인가족 기준 월소득이 211만원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일 시행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다.
3년마다 결정되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매년 소득기준이 실시되는 ‘중위소득’ 개념으로 대체된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 156만2337원, 2인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가구 기준 344만1364원, 4인가구 기준 422만2533만원이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4인 가구 기준 485만원으로 상향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3법의 시행으로 더 많은 국민이 꼭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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