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법인사업자와 지난해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 시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이 계산서를 작성하고, 구매처에 우편으로 송달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이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할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67만2천명, 개인사업자 33만9천명 등 112만2천명이다.
대상자는 전자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 발급대행 사업자, ARS 전화(126),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만원 내에서 1건당 200원씩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급하면 발급자나 수취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계산서를 발급하면 다음 날까지 명세를 국세청에 보내야 한다. 이를 어겨도 내년부터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