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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통 요금할인 전환 신청, 내달 31일까지

2015.06.29(Mon) 16:09:20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를 대상으로한 이동통신 요금 할인률 12%에서 20% 전환대상자를 다음달 31일까지 신청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이와 함께 전환신청은 전국 모든 이동통신 3사 대리·판매점 뿐만 아니라 전화, 이동통신 3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공단말기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구매하며 이동통신에 가입할 경우 이용자가 이통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래부는 통신비 절감차원에서 지난 4월 24일부터 적용해 왔다.

미래부에 따르면, 23일을 기준으로 20% 전환 신청 대상자는 약 17만6천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0% 요금할인 제도는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완 기자

new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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