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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사기 대상 절반 이상, 끼어들기-안전거리 미확보

2015.06.29(Mon) 15:35:39

자동차 보험사기 절반 이상이 끼어들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차량을 범죄대상으로 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보험 상시조사를 진행해 89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89건에 연루된 혐의자는 426건, 관련사고는 2008건이다.
 
적발 건당 혐의자는 4.8명, 사고는 22.6건, 보험금은 1억700만원에 달했다.

혐의자들은 고액보험금을 노리고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사고 대상은 끼어들기 차량으로 32.6%나 됐다.

차선을 바꾸어 끼어드는 차를 향해 가속해 백미러나 범퍼 등을 고의로 추돌하는 식이다.

끼어들기 차량 다음으로 보험사기범들이 많이 노린 대상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으로, 18.6%를 차지했다. 

사기범들은 급정차해 뒤따라 오는 차량으로 하여금 후미를 추돌하게 하는 수법을 썼다.

그다음으로 빈발한 보험사기 대상은 보행자 사고 12.7%, 교통법규위반 차량 10.6%, 후진차량 10.1% 순이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에 젊은 남자가 많이 가담하는 이유로 사고시 부상 위험성이 크고 친구나 선·후배 등 지인간 공모가 쉽다는 점을 꼽았다.

지역적으로는 젊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53.9%)이나 광역시(29.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혐의자들은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합의금이나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다. 1~2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정비업자와 짜고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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