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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천 달러 이상 해외 송금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2015.06.29(Mon) 14:27:11

내년부터 하루에 2천 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내거나 2만 달러 이상의 외국 돈을 찾을 때도 은행에 증빙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외환거래 때의 증빙서류 제출 의무 등 외환 거래과정에서 불편함을 주는 은행 단계의 확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하루에 2천 달러 이상, 1년에 5만 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하거나 하루 2만 달러 이상을 송금받을 때 은행에 제출토록 하는 증빙서류가 없어진다.

지금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외 유학 중인 가족에게 돈을 부칠 때는 재학사실을 증명할 공식 문서를, 수출대금을 찾을 때는 관련 계약서를 내야하는 등 상황별로 은행에 제시해야 하는 문서가 정해져 있다. 

상계·제3자지급 등 실제 외환 이동이 없는 비전형적 거래는 신고가 필요없는 금액 상한이 미화 기준으로 현행 2천 달러에서 1만∼2만 달러 정도로 높아진다.

또 10만 달러 이상 거래가 아니면 사전신고할 필요도 없어 진다. 건당 2천 달러 이상의 자본거래를 할 때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해야 했던 규제는 없어지고 '원칙적 자유·예외적 사전신고' 제도로 바뀐다. 

앞으로 정부는 대규모 거래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외화유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큰 경우 등 사전신고가 필요한 거래 유형을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 신속한 자본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3년 이내에 국내에 회수하도록 한 대외채권 회수의무도 폐지된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이뤄진다. 정부는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은행의 고유 업무로 묶여있던 외환송금을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업(PG) 사업자에 대한 외국환 업무도 허용된다. '

정성현 기자

rhe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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