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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주정차위반 과태료 스마트폰 납부 가능

2015.06.29(Mon) 13:47:44

7월 1일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개통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서 그간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했는데,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가 가능 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하여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스마트위택스’ 앱 기능 확대로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위택스’ 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 회원가입 후,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또는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연다. 

7월과 9월에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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