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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개봉전 업로드하면…"손실액 50% 배상"

2015.06.29(Mon) 10:03:26

서울중앙지법은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배급사가 이 영화를 불법 업로드한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만원씩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원 측은 김씨 등은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국내 개봉일인 2013년 1월 9일 이전에 웹하드 사이트에 이 영화 파일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해 영화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영화사측은 애초 불법 업로드 1건당 손해액이 각 202만7천400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흥행 부진(누적관객수 45만3천여명)에 개봉 전의 불법 업로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만 고려해 영화사측이 주장한 손해액의 50%를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워쇼스키 남매와 톰티크베어가 메가폰을 잡은 공상과학영화이다. 톰행크스와 휴그랜트 그리고 배두나씨가 출연해 열연을 펼쳤다.

김정현 기자

penpi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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