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하나금융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지난 2월4일 외환은행 노조가 신청한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지난 2월부터 지지부진했던 두 은행의 통합 절차는 탄력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2·17 합의서는 가능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이지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합병 자체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합의서에서 정한 5년이 모두 지난 후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임시적 가처분으로 합병절차 속행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합병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무조건 등 노조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하게 가처분결정을 하지 않으면 외환은행 노조가 손해를 입게 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2년 2월 외환은행 노조와 하나금융, 외환은행은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이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5년간 하나은행과 합병하지 않고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남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이사회 결의와 공시를 거쳐 지난해 10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합병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외환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합병을 위한 예비인가신청을 하자 외환은행 노조는 2월 일방적인 통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나금융은 이에 대해 3월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하나금융은 법원의 외환노조와 대화를 재개하는 등 통합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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