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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짜 백수오 ‘내츄럴엔도텍’ 무혐의 왜?

2015.06.26(Fri) 15:30:41

   
 

'가짜 백수오'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내츄럴엔도텍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26일 수원지검 담당수사팀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과 이 회사 대표이사 A씨를 불기소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와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학국소비자원의 감정 결과에서도 내츄럴엔도텍이 보관중이던 총 8개의 입고분 백수오 샘플(1개당 300g) 전부에서도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평균 혼입비율은 3%이고 절반이상은 혼입비율이 1%를 넘지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검사 과정에서 정확한 실험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했고, 백수오임이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재검사 등 검증절차 없이 백수오로 판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이엽우피소를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인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만한 연구자료가 부족해 유해성 여부는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납품과정에서 백수오의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한 혐의를 받은 납품대표 B씨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진행 중인 단체소송에도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주목된다. 

'가짜 백수오' 피해자 5백여 명이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익명의 변호사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고의로 이엽우피소를 섞었는지 여부인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따라서 소송 결과에 상당한 중대 변수로 떠오른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rockrag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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