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비의료인 신분인 약사를 메르스등 감염병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는 법안에 강력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역학조사관 자격에 약사를 무작정 포함하는 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의협은 “특정 직역을 배척하거나 하는 차원이 결코 아니다. 오직 오늘의 메르스 사태를 있게 한 국가방역체계의 부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의료계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논의과정에서 약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충분한 검증도 없이 약사를 갑작스레 포함시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는데 있다.
당초 개정법안은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 밖에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제시했다.
의협은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까지 확산된 데에는‘부실한 역학조사’이다”며 “초기 역학조사가 부실했던 이유도 전문인력의 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가) 보건의료인이라고 역학조사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전혀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결과를 낳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국가방역체계의 새판을 구상해야 한다”며 “국민 상식에도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개악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1년 이상의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는 바로 역학조사관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의사 이외의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은 공중보건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역학조사관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