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조사하는 역학조사관이 현재 34명에서 64명 이상으로 두 배 가량 증가된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강력한 행정권한을 갖게 된다.
역학조사관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경찰서와 소방서, 보건소에 감염병 예방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관은 보건복지부에 30명 이상, 각 시·도에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게 주어진다.
현장 역학조사관이라할 수 있는 ‘방역관’ 제도도 활성화된다. 방역관은 통행 제한과 주민 대피, 감염병 매개가 되는 물건의 폐기·소각,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임무 부여 등 현장에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확산 시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 의료기관과 접촉자 현황 등 정보를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감염병 진단과 치료에 대한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새로이 생겼다.
환자는 주의 단계 이상의 감염병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사에게 타 병원 진료 내력을 숨기면 안된다.
이외에도 메르스가 제4군 감염병에 포함됐다.
그동안 메르스는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