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이 결국 세계무역기구(WTO)의 강제해결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방사능 오염 위험이 큰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 불안 고보로 2013년 9월 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 등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4∼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WTO 사무국에서 진행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가 성과 없이 협의를 종료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예상되는 패널 설치 등 WTO 강제 분쟁해결 절차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TO 규정에 따라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일(5월21일)로부터 60일이 지나는 7월20일 이후에 패널 설치를 통한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양자협의는 일본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토대로 상호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측은 일본의 WTO 분쟁해결절차 개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수산물 수입금지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수입금지 조치가 WTO SPS 협정 5.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임을 설명했다. 일본의 원전관리 상황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일본은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WTO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협정의 투명성과 과학적 근거 조항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해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와 함께 수입금지 조치의 과학적 증거와 법적 근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양자협의에 한국은 신정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일본은 야마구치 외무성 한국담당 과장을 수석대표로 수산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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