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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위반시 과태료

2015.06.26(Fri) 09:34:59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축산물 이력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와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적응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28일 이후에는 이력제 의무사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유통 판매업자,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지나 식육 판매 표지판에 이력 번호를 표시하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업자가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거래·포장할 때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수입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일정규모 이상 업소도 영업장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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