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축산물 이력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와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적응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28일 이후에는 이력제 의무사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유통 판매업자,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지나 식육 판매 표지판에 이력 번호를 표시하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업자가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거래·포장할 때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수입 쇠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일정규모 이상 업소도 영업장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